반응형

예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만들곤 했는데, 

요즘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 아주아주 쉽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서 좋은것 같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단, 온라인으로 홈택스,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공인인증서는 깔려 있어야 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 tip / 사업자등록 가능한 시간은 평일 09시 ~ 23시 ( 토,일, 공휴일 09시 ~ 18시 )

 

 

 

** 개인사업자등록 필요서류 **

 

1. 개인(내국인) 사업자등록신청서 (홈택스 등록시 나오는 화면)

2. 임대차계약서 (통신판매업을 집에서 할 경우, 제출 안해도 됨)

3. 인허가사업 영위 허가증 (주류, 식품 등의 경우 허가증이 꼭 필요)

4.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 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5.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 인 경우) 

* 재외국민 경우 :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등록부등본 또는 여권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납세관리인설정신고

 

순서대로 작성해준다

 

 

1. 상호명(단체명) : 원하는 상호명을 적는다.

2. 사업장소재지 : 집에서 통신판매업을 하실 경우, 집주소를 적고,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계약서 상의 주소를 적는다.

3. 중요! 업종선택 

 

인터넷 통신판매 (스토어팜 등)  -> 업종코드 525101 도매및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4. 사업장정보 : 개업일자, 종업원수, 자기자금, 타인자금 적는다.

5. 공동사업자 : 동업의 경우 적는다. 혼자 사업할 없음에 선택.

6. 사업장유형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둘 중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준다.

7. 선택사항 (유흥업소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8. 서류 송달장소 (사업장소와 다를 경우에 입력)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파일을 첨부한다. 첨부가능파일을 확인해서 업로드.

 

 

 

 

 

 

 

 

파일로 업로드 해주시면 끝.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