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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보면, 법인은 특히나 개인사업자보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이 많아서 번거로울 때가 많은데요.

각종 서류들 발급하는 방법들 한번에 정리해보았어요.

 

 

1. 법인사업자등록증 (인터넷발급가능)

사업자라면 제출필수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요즘엔 홈택스에서 인터넷발급이 되어서 편해요. 공인인증서깔아두고, 프린터만 연결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출력 가능합니다. 

 

발급처 :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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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Hometax)화면에서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재발급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깔려있다면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고

없다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눌러서 회사사업자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으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주세요.

 

기본인적사항 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신 후 > 발급사유 ( 분실, 훼손) 등을 쓰시고, 발급을 누르시면 

출력하실 (연결된) 프린터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2.법인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가능)

사람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법인등기부등본. 언제 회사가 만들어졌고, 회사임원, 직원, 주소 등의 법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출력 가능합니다.

 

발급처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http://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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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홈 > 법인등기 > 열람하기 / 발급하기 

 

등기소/ 법인종류를 선택하고 상호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관할이나 종류를 모른다면 '전체' 를 선택하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결과창에 검색한 상호를 포함한 기업들이 나옵니다. 

 

기업중에 '폐쇄여부' 항목에 '파산','청산종결,'기타폐쇄' 등으로 나오는 곳은 현재 운영중인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살아있는 등기' 를 선택하셔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필요하신 항목을 표시하신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체크하시고, 

 

 
발급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비회원으로 가능) 열람/ 발급이 된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기록열람을 위해 결제하면 모바일기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니 너무 편하죠?

별도의 회원가입이 없이 비회원으로 열람이 가능해서 좋더라구요.

 

 

 

 

 


3.법인인감증명서(인터넷발급불가)

인감이란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관공서에 등록한 인영(도장의무늬)를 말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서류에 날인한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지요.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하는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 1~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이지만,  아직 인터넷발급이 안되서 (1)무인발급기  와 (2)등기소창구 를 통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1) 발급처 :  무인발급기 위치  바로보기 ▶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법인인감증명서는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등기소외에 설치된 경우에는 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꼭 해당기관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평일 오전 9시~오후6시까지 운영됩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준비물 이 있습니다.

 

* RF인감카드, 마그네틱인감카드, 전자증명서매체(USB) 중 1개 

* 카드비밀번호 

* 수수료 1,000원 (현금결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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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법인인감카드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와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 등기소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인감카드 신청서 (등기소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등기번호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번호 ( 모르면 등기국직원분이 검색해주심)

  * 본점(주사무소) : 새도로명 주소로 기재 

  * 신청인 인감제출자 : 회사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입

    (대리인 이름 적으면 안됨) (인) 등기소제출인감도장찍음

   

  준비물
대표이사 방문

*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본인)신분증

대리인 방문

*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대표이사 주민등록증사본첨부)

 

 

 (1) 법인인감카드 분실한 경우 : 관할등기소 반문하거나, 유선으로 카드 비번 말하고 사용정지 신청

 (2)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신청 (서류는 동일하고)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이 발생합니다.

 

(2) 발급처 :  내주변 등기소찾기 바로보기 ▶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INFSrchRegtC

 

등기소찾기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상업등기소, 강남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동작등기소가 폐소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서울시 전 지역의 상법상 법인등기)이 신설되었습니다. (2011.09.26) [전국 등기소정보 다운로드 바로가기]

www.iros.go.kr

 

등기소내 창구 방문시에는, 지방법원 내 종합민원실 내 등기과로 가시면 됩니다.

 

  준비물

 대표이사 방문시

 

* 법인인감도장, 대표자(본인)신분증

* 수수료(인터넷예약시 1,100원) (창구에서 예약없이 이용시 1,200원)

대리인 방문시

*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법인인감날인하고 대표의 주민등록 사본첨부)

* 수수료 (인터넷예약시 1,100원) (창구에서 예약없이 이용시 1,200원)

( 공동대표일 경우, 방문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대표들의 위임장이 필요하더라구요.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사전예약 을 신청하면 보다 빨리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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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 인감증명서 발급사전예약 방법 

 

결제취소는 당일 결제 건에 한해서만 가능

* 인터넷 사전 예약시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후 결제 안됨

* 인터넷 사전 예약시 선택한 등기소에서만 수령가능

* 인터넷 사전 예약시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수령가능

  ( 콜센터 번호 1544-0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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