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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3개월 6개월 기간이 충족되는지 찾고계신가요? 왜 6개월이어야만 하는지, 6개월이라는 조건을 꼭 지켜야 하는지, 자진퇴사 혹은 계약만료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 난 6개월 단기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몇개월전에 했던 알바 3개월정도 일하고 그만뒀는데 나도 조건충족 될까?

 

많은 분들이 자진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시지만 고용 보험측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퇴사자 또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맞으면  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취업에 성공한다면 실업급여는 중단되지만 취업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받을수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재취업에 실패했다면 연장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저도 자진퇴사를 하고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기에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이글을 통해서 실업급여 조건 3개월 6개월 기준과 조건대상, 지급액,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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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대상

    고용보험센터에 공지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합산하였을 때 6개월(180일)이상일 것.
    2) 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
    3) 취업을 위해 서류지원, 면접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
    4) 단순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정년퇴직, 회사의 잘못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의 퇴사일 것.

     

     

    실업급여 조건 3개월 6개월 받을수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3개월 일했는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주5일로 6개월 근무하였는데 못 받나요" 등 궁금해하실텐데요. 퇴사예정이거나 퇴사후 실업급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접하는 정보가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일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보면 실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6개월만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기준은 취업 후 6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6개월 동안 근속을 했더라도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을 해보면 무급 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7개월~8개월 이상을 근무를 해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180일까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에서 이직을 한 것이라면 이전 회사의 18개월 내 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기준 3가지

    1. 지난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재직중인 회사에서 6개월간 근속을 했어도 무급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충족할 수 없다.
    3.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근속해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즉시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법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부터는 1일 66,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의 80%에 소정급여일수인 8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최저임금 80% X 소정급여일수 8시간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 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지급기간

    구직급여는 지급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연령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 자세히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들 모음 총정리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사업주 측의 문제로 업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년 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2. 최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3. 사업장의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늘어날 때
    4.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 괴롭힘, 성폭력을 당했을 때
    5. 질병으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회사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할 수 없을 때

    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에 성공하면 구직급여는 지급이 중단되지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취업 후 6개월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무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서 고용센터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추후 근무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된 근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직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을 때, 실직의 사유가 회사측에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계약의 연장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거부를 했을 때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 계약직도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실업급여 자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구직급여를 지원받는 상태에서 취업이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급된 실업급여의 2배를 추가적으로 반환해야 하며, 형사고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 이하 근무자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후기 및 무조건 받는 방법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후기 및 무조건 받는 방법

    퇴사를 고민하는분들께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내가 곧 퇴사를 해야 될것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발적 퇴사 하신경우 실업급여를 받지못하실까봐 걱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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