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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고민하는분들께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내가 곧 퇴사를 해야 될것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발적 퇴사 하신경우 실업급여를 받지못하실까봐 걱정하지않으셨나요? 이미 퇴사를 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못할까 지레짐작하여 신청조차 포기하신분들이 많은데요. 

 

저 또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한 경험이 있기에 이 글을 통해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수 있을지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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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조건(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이렇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겨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원래 개인적인 사유(전직, 자영업을 위해)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진 퇴사를 할 경우에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먼저, 셀프진단 리스트를 통해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 지급받은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 자세히 알아보기

     

     

    자주 하는 질문 모음

    1. 본인의 잘못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2.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은 없어지나요?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해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데 맞나요?

    -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 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 적용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업장에서 혼자 근로했는데 갑자기 사업장이 폐업했어요. 이럴 때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조사해서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신고 후에 질병이나 출산 등 곧바로 재취업 활동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먼저 해당 사항에 대한 관계 증명서류(진단서 등)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가 실업신고 이전에 발생됐다면, 상병급여 신청을 먼저 하지 말고 실업신고를 하면서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7.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은 어떻게 하는가?

    - 계약직 퇴사했을 때 사업장에다가 이직확인서 작성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대기업이라고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말고 퇴사하면 바로 요청하셔야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처리 중이라서 조회가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아무것도 안 보이면 접수가 안된것이므로 빨리 회사에다가 이직확인서 재요청을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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